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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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0회 작성일 24-07-17 11:50본문
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2024년 08월 0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
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4년 08월 02일부터 2024년 08월 0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
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4년 07월 17일
춘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387번길 53
㈜정수이앤씨 대표이사 이 종 일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
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9조에 의거하여 2024년 08월 0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
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4년 08월 02일부터 2024년 08월 09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
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.
2024년 07월 17일
춘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로387번길 53
㈜정수이앤씨 대표이사 이 종 일
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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